법률
전세를 줄때 화장실 2곳이 타일이 금이가고 들떠있다면 고쳐주고 전세를 주는게 맞을까요??
아파트전세를 내놓으려 합니다 현제 2개의 화장실에 타일이 금이 가서 갈라지거나 타일이 벽에서 들떠서 쎄게 누르면 타일이 깨저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고치고 전세를 놓아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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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이 부분은 보수없이 임대를 해도 임차인이 보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 보수이후에 임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임차인이 그런 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였다가 발생한 피해나 수리 요구에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상 목적물의 하자로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만약 타일이 문제가 되어 세입자가 다치면 임대인이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고치고 전세를 놓으시는 것이 안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