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중 무면허운전은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2020. 05. 19. 16:33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중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불신검문에 적발되었다면, 문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 될시 집행유예기간중이라, 전 범죄의 실형선고까지 합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는 동종 전과가 아니기에, 벌금형으로 처분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자 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음주운전의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형법은 아래와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무면허 운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음주운전의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그러므로 무면허 운전에 대해 금고이상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이미 음주운전이 삼진인 상태라면 무면호 운전의 실형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2020. 05. 2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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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집행유의의 취소가 아니라 실효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고 이전 죄와 현재 범한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형법 제63조에 의하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대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그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형법 규정에 다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를 요건시하지 반드시 동종 범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의 고의를 가지고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점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이전 집행 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어 유예 전 선고된 형과 경합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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