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업무재배치 요구를 거절할경우, 사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업무재배치 요구를 하는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업장이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쉬운 종류로의 근무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쉬운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쉬운 종류 근로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