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10년에 2천만원 증여가 된다고하는데요

그럼 10년동안 매년 2백만원씩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오르면 오른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가 안붙나요?아님 올해 2천만원 자녀이름으로 주식사서 10년보유하면 11년째 매도하면 매도액이 2천만원 넘어도 증여세 안 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수익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원금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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