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계가족 고용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아들이 실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도 3월에 입사를 하였고, 당시에 직계가족으로 고용/산재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본상 거주지가 다르고, 실제 근무하는 직계가족은 고용/산재 가입 할 수 있는것으로 확인 하였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이번달 11월부터 가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최초 입사일부터 신고를 해야하나요? 과태료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알고계신대로 실제 근무하는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보험료 부과 및 경우에 따라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