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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자라128

흰자라128

24.11.05

직계가족 고용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아들이 실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도 3월에 입사를 하였고, 당시에 직계가족으로 고용/산재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본상 거주지가 다르고, 실제 근무하는 직계가족은 고용/산재 가입 할 수 있는것으로 확인 하였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이번달 11월부터 가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최초 입사일부터 신고를 해야하나요? 과태료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05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알고계신대로 실제 근무하는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보험료 부과 및 경우에 따라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