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
많이 본
아하

법률

성범죄

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만일에 매음료 지불 자체의 지급을 약속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매음료는 사기죄의 객체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어떤 때에는 성립이 되어서 헷갈리는 거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면서도,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