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주택청약 납입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8년 동안 납입한 기간이 소멸되므로 청약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청약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혜택을 잃게 되는 것이죠. 만약 청년주거비 지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기존 주택청약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납입 기간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