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건을 살때 쿠폰으로 할인 받은 건 현금영수증을 못받는건가요?
물건을 살때 할인을 받는.쿠폰을 넣어서 결제할때는 쿠폰금액만큼 할인된건 실적으로 안잡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올수록 신경쓸게 많네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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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구입한 쿠폰 또는 선물받은 코폰 등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쿠폰으로 물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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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쿠폰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해당 물건을 구매한 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구입할때 단순히 금액을 할인 받은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나 해당 쿠폰이 총 물건값에서 포인트로 결제되는 것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지출액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