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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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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살때 쿠폰으로 할인 받은 건 현금영수증을 못받는건가요?

물건을 살때 할인을 받는.쿠폰을 넣어서 결제할때는 쿠폰금액만큼 할인된건 실적으로 안잡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올수록 신경쓸게 많네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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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구입한 쿠폰 또는 선물받은 코폰 등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쿠폰으로 물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쿠폰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해당 물건을 구매한 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구입할때 단순히 금액을 할인 받은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나 해당 쿠폰이 총 물건값에서 포인트로 결제되는 것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지출액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