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말아야할까요?

2개의 재택근무를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취업사기였고 금전피해가 생겨서 오늘 경찰조사 진술하고 왔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남은 하나 재택근무를 보니...

이것도 사기더군요.

저에게 일거리 배정하려면 전용기기 두 개를 마련해야해서 유심은 회사용으로 통신만 살리자고 번호를 두 개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들때는 의심 없었어요. 불법도 아닌 줄 알았어요. 오늘 다시 신호가 안 잡힌다고 다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통신사 설명에는 제3자를 통해 만들면 불법이래서 드디어 알아챘어요. 깨닫고 나니 정말 바보같은데 깨닫기 전까진 정말 의심 안 했어요.

이미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면서 제 주민등록번호도 주소 폰번호 넘겼고 제가 새로 개통해서 넘겼던 새로운 두 개 번호는 대포폰 번호로 뚫려서 하나는 경찰청쪽에서 누군가의 신고받고 정지시켜놨더군요.

저는 알아채자마자 경찰청에 나머지 하나도 정지를 부탁드리고 통신사에 계약철회시키려 했으나 6시가 넘어 통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청쪽에서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통신사에서 연결해주셔서 보이스피싱전담반 수사관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말씀하시길 일단 내일 아침에 통신사통해서 계약철회 하라고 하셔서 일단 그걸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 민증 다 넘어가서 그거 막으려고 금융감독원의 파인 신청해서 지금부터 모든 금전거래를 막아뒀어요 여신 거래나 보험이나 은행업무같은걸요...

그럼에도 전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굳이...? 싶어집니다. 제가 피해를 입은 건 아니라서요,

할 수 있는 건 다 한것같아서요...괜히 바쁜데 일거리 더 드리는 꼴일까봐요

게다가 오늘 사기피해 조사받고 진술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다른 사건으로

또 사기 피해 진정서..명의도용...그런 진정서 넣으면 이게 시트콤도 아니고.........

나흘 새에 두 번의 사기피해

제가 얼마나 아둔한 인간인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개통한 번호가 대포폰으로 악용된 걸 뒤늦게 아시고 막막하셨겠습니다. 또 신고해야 하나 망설이신다니, 신고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든 범죄가 있다고 여기면 고발할 수 있고, 신고는 속아서 개통·양도한 경위와 피해 사실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선을 타인이 쓰게 넘긴 행위는 그 횟수·형태 등 구체적 경위에 따라 문제될 수 있고,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이 넘어갔다면 사기 피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책 마시고, 내일 통신사에 계약 철회·해지가 되는지 확인하면서 명의도용·사기로 진정도 함께 접수해 두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것이 없다면 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에 연루되신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기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고소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