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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홍
백일홍

회사소유의 주택이 내는 층간소음도 회사의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일반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택으로 쓰고, 그 사택에 거주하는 회사 직원이 아래집에 층간소음을 내는 경우

그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측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단지 사택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직원이며 일과시간 이후의 일이므로 회사 책임으로까지 보기 어려우나, 책임을 지우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 , 점유자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행위 책임에 대해서 직무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사용자 책임을 물어 회사 측에 그 책임을 같이 묻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택에서 회사 직원이 층간소음을 내는 것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회사측에서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