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냉철한왜가리49
냉철한왜가리49

공단 기숙사 거주자가 옆공장 소음피해 시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사무실동이 총 2층으로 이루어져있는데

1층은 사무실 2층은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장단지에 입주 해 있다보니 주변에 공장들이 많고

최근에 옆공장에서 야간에 기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옆공장에서 야간에 기계를 가동하면서 2층에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분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 하셔서

이럴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1. 사측 입장에서 해당사건이 노동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질의2. 공장단지에서 옆공장의 야간 소음피해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때 소음 측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질의3. 소음측정을 할때 개인이 측정기를 사서 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전문 업체를 불러서 공증 같은걸 따로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법과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겠으나 공장단지이기 때문에 소음도 기준이 주거지역보다는 훨씬 높겠습니다.

      3. 법적으로 따지려면 전문업체를 통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공단 지역에서 어느정도 소음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과 같은 소음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