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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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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A라는 불법파일을 특정 시점에 공유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그 사실을 수사기관이 알게 되어 압수수색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갑은 이미 2년전에 즉 그 공유 1년 뒤 시점에 전자기기(스마트폰, 컴퓨터 등)를 모두 바꿨습니다. 이 경우 새로 바꾼 기기들도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면 영장에서 해당 기기를 가져가겠다 했는데 기간도 다르고 기기도 달라서 못가져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기기가 다르다는 사정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일단 압수수색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에는 압류당시에 질문자님이 소지,보유한 물건을 압류하겠다는 기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재에 따라 새로 바꾼 기기들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