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수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A라는 불법파일을 특정 시점에 공유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그 사실을 수사기관이 알게 되어 압수수색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갑은 이미 2년전에 즉 그 공유 1년 뒤 시점에 전자기기(스마트폰, 컴퓨터 등)를 모두 바꿨습니다. 이 경우 새로 바꾼 기기들도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면 영장에서 해당 기기를 가져가겠다 했는데 기간도 다르고 기기도 달라서 못가져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기기가 다르다는 사정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일단 압수수색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에는 압류당시에 질문자님이 소지,보유한 물건을 압류하겠다는 기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재에 따라 새로 바꾼 기기들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