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도로 인한 양도세 문의 여쭙니다.

  • 매입가: 22억 5천만원 (2006년)

  • 매도가: 52억원

  • 차익: 29억 5천만원

  • 보유기간: 약 20년

  • 적용세율: 일반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어떤사람의 아파트 매도 내역인데요.

참고로 이분은 3주택자이였습니다 당시.

본인은 아파트에 거주한적이 없는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있나요?

[모친만 2년이상 거주했다고합니다]

1.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수있나요?

2. 있다면 양도세 얼마를 내야하죠?

3. 없다면 양도세 얼마를 내야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3주택자로서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강남3구 및 용산구 등)에 위치해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받을 없습니다.

    또한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일반 기본세율에 30%p가 가산되는 3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