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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매입가: 22억 5천만원 (2006년)
매도가: 52억원
차익: 29억 5천만원
보유기간: 약 20년
적용세율: 일반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어떤사람의 아파트 매도 내역인데요.
참고로 이분은 3주택자이였습니다 당시.
본인은 아파트에 거주한적이 없는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있나요?
[모친만 2년이상 거주했다고합니다]
1.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수있나요?
2. 있다면 양도세 얼마를 내야하죠?
3. 없다면 양도세 얼마를 내야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3주택자로서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강남3구 및 용산구 등)에 위치해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받을 없습니다.
또한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일반 기본세율에 30%p가 가산되는 3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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