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에 관한...
현재 이혼소송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때문에 남자에게 임시조치 결정이 나, 여자에게 주거, 직장, 전기 통신등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외도를 하고 있어 최근 10일간 다른 남자랑 해외 여행을 간것을 알고 남자가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찾기위해 피해자가 없는 직장(영업허지 않는 당구장)에 2차례 몰래 들어갔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여행을 갔다와, 가게 cctv 확인하여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가고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찾기위해 직장에 들어간게 임시조치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위법행위로 판단됩니다.
임시조치라는 것이 그 사람이 없을 때 주거지나 영업장소에 가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임시조치에 반해 가게에 2차례 들어간 것은 '정당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임시조치 불이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시 조치의 취지가 상대방의 생활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직장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설사 피해자가 없는 때에 그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임시 조치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