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번호판 반납시 요율 조정...

안녕하세요 영업용번호판을 반납하고 차량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할증된 금액을 내고 요율을 조정하려고 하니

조정된지 1년밖에 안되어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조정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만 요율을 다시 원상태로 조정이 가능한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얻으신거라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ㅠㅠ

    1년 6개월이 지나야지만 원 상태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혹시 모르니 고객센터에 일정기간에 한번씩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처럼 조정 신청일이 1년 이내라면 거절은 정상이며 원상태 복귀는 1년 6개월 이후에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