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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크낙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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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리스 계약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중고차리스를 계약하고 6일이 지났는데 계약파기할 경우 차량가액의 15%를 요구하는데 이게 맞나요? 차는 받았고 자동차등록증 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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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리스계약 해지 위약금은 당사자간에 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전 협의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셔야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고차 리스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이후에 리스계약을 해지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자에게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리스, 할부금융, 지급보증, 신용카드, 증권담보대출 등의 계약의 경우에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