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영업을 운영중인데 음식에서 유리조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검사는 안받고 계속 보상이 되는 범위만 원합니다.
손님 세분이 음식을 드시다가 유리조각이 나왔습니다.
절차상 병원가서 검사 받고 필요 서류 떼오라고 했는데 연차쓰고 뭐 하고 자기들이 시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냐고 되면 검사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보험사에서는 절차상 검사를 받고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만 보상이 되는 걸로 말을 하는데 두분은 자영업, 한분은 직장인이라는데 그럼 제가 그 분들의 하루 수익을 보상하라는건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의 기본 책임 범위는 실제로 발생한 신체 피해와 그 치료에 직접 필요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손님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 사용이나 영업 손실을 이유로 포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검사를 거부한 채 보상만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보험 절차에 따르는 선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
식품위생 관련 법령과 민사상 불법행위 법리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이물 섭취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 필요성,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병원 진료나 검사 없이 추상적인 불안감이나 시간 소요만으로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렵고, 자영업자의 하루 수익이나 직장인의 연차 사용 자체가 당연히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보상 범위와 입증 책임
손해의 발생과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손님 측에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나 치료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그에 따른 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 실손이 문제됩니다. 검사 없이 요구하는 휴업 손실이나 위자료 성격의 금전은 합의가 아닌 이상 강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실무 대응 방향
보험사 안내에 따라 병원 검사 후 결과에 따른 보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임의로 추가 보상을 약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거부 시에는 보험 접수 및 보상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문서나 문자로 남겨두시고, 향후 분쟁에 대비해 당시 상황과 응대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상황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결국 진단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진단 전에 손해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보험사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섣불리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게 추후 민사소송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