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영업을 운영중인데 음식에서 유리조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검사는 안받고 계속 보상이 되는 범위만 원합니다.
손님 세분이 음식을 드시다가 유리조각이 나왔습니다.
절차상 병원가서 검사 받고 필요 서류 떼오라고 했는데 연차쓰고 뭐 하고 자기들이 시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냐고 되면 검사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보험사에서는 절차상 검사를 받고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만 보상이 되는 걸로 말을 하는데 두분은 자영업, 한분은 직장인이라는데 그럼 제가 그 분들의 하루 수익을 보상하라는건지,,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