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성전자 DS부문 평택사업장 일부 직원이 회사의 주거복지 장책인 주거비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고 했는데 구체작으로 어떻게 한건지 혹 범죄가 아닌가요?

삼성전자 DS부문 평택사업장 일부 직원이 회사의 주거복지 장책인 주거비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건지 혹 범죄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전문가가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상 사문서위조죄 또는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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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부 직원이 실제보다 주택 면적을 줄이거나 투룸을 원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월 최대 70만원의 부정 수급을 받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