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에서 해외개인에게 달러 송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내 법인에서 해외 개인에게 하루 일당 인건비 개념으로 달러 송금해도 문제 없을까요?
150달러 이하 소액이고 증빙서류는 데빗노트(작업내용, 금액, 수취인 계좌정보 기재)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내 법인이 해외 개인에게 일당 인건비를 달러로 송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150달러 이하의 소액 송금이라면 더욱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국제 거래의 일환으로 간주되며, 적절한 절차와 서류를 갖추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빗노트와 같은 증빙서류는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업 내용, 금액, 수취인 계좌 정보 등이 명확히 기재된 문서는 세무 및 회계 처리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송금의 경우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외환 거래와 관련된 규정, 세금 신고 의무 등을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계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내 법인이 해외 개인에게 달러 송금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송금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합법적인 거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데빗노트에 작업 내용, 금액, 수취인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150달러 이하의 소액 송금이라도, 거래 은행에서는 송금 목적과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충분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송금이 발생할 경우, 세관 또는 세무당국에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송금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완비한 후 송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은행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