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근무시간 12시간을 초과했을경우는 어떻게하나요?

2020. 12. 31. 11:34

탄력적 근무제시행을하지않고

생산설비 기계고장으로인해 부득이 일12시간 이상 근무를 할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무시간은 주 52시간 내 이며, 하루에 14시간을 근무했을경우 6시간의추가지급수당은 지급하고있으나 12시간이상근무에대해 어떤조치를취해야하나요?

이미 하루 12시간 이상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 단위로 하는 바, 1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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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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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최대 근로할수 있는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규정해 둔바가 없습니다.

      단지,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 기준이고, 그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이지, 1일 몇시간인지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회성으로 1일 12시간 이상 을 근무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2021. 01. 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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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회사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가산수당 지급여부와 별개의 문제임)

        다른 요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받지 않습니다.

        21.1.1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1년 유예 만료)

        2020. 12. 3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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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연장근로 한도 시간은 12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시간 12시간을 합하여 52시간이 주간 최대 한도 시간입니다.

          사례의 경우 1일 14시간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는 6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위반이 아닙니다. 1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020. 12. 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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