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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채결중 사고로 인한 등취득세

보험회사 견인서비스중 사고로

견인차 배상책임으로 차량가액 초과로 전손 처리함

전손비는 나왔으나 자동차 등취득세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나오지 않음

보험사는 견인차주에게 직접 민사소송으로 받으라함

민사소송 소장 내용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고, 차량 수리비가 자동차 보험의 담보 범위를 초과하거나 해당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행자에게 구상금 청구 형태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상 운전자 과실이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손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장 내용은 전액 배상이 아닌 과실상계 후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보행자에게 신호위반이나 돌발행위가 있더라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차량 동측특세 손해 역시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 소장 내용의 일반적 구성
      보험사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의 소장은 사고 일시와 장소, 사고 경위, 보행자의 과실 주장, 차량 손상 부위와 수리 내역, 보험금 지급 사실, 그리고 구상권 행사 근거로 구성됩니다. 이때 블랙박스, 사고 사진, 견적서가 증거로 첨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과실비율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나 운전자 과실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과실비율 다툼을 통해 청구금액을 감액하거나 기각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며, 임의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 내용이 알고 싶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 손해로 인해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보험에서 배상하지 않은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