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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

간이과세자 경비처리 질문드립니다.

사무실 블라인드 교체하는데 업체가 간이과세자라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경비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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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보통 할수없으나, 현금영수증은 할 수 있습니다. 업체쪽에서 계속 발행을 안해준다면,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고정자산으로 계상을 하되, 증빙불비 가산세가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만 있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하니, 명세서라도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