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인을 세대주로 변경과 동시에? 외
저는 빌라 집주인 겸 세대주 입니다.
등기부상 동거인이 있습니다.
동거인을 하나의 부동산에 다른 세대주로 분리하려합니다.(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리의 목적은 동거인에게 해당 빌라에 월세계약을 할려고 합니다만,
1. 집주인 겸 세대주인 저의 경우에는 해당 빌라에 월세계약 이후에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걸까요?
2. 월세계약에 문제가 있을까요??
3. 월세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이 먼저인가요? 세대주 분리가 먼저인가요??
그리고 저는 매매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소득은 없는 상태이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위해 임대사업의 업종 추가 또는 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5.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고려해야할 점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세대분리를 하였다고 해서 해당 빌라에서 퇴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세대분리를 할 경우에는 분리할 부분을 특정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분리된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는 기존 세대주가 계속 거주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니까요.
2. 3. 통상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분리신고를 할 때 추가될 세대주가 거주할 면적을 특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후 세대주 분리신고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