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억이하 85제곱미터이하 빌라가있는데요
다른 세대주 밑으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나요?
그 세대주 분이 자가인데 그게 혹여 세금이나 문제가 생길지 해서요 제가 실제로 살고있는 곳에는 전입이 안되는 상황이라
주소를 옮겨야하는데 새로 제가 월셋방을 얻어 옮겨야하는지 , 다른 분 세대주 아래로 들어가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세대의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해당 세대의 세금이나 주택 청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금 합산 되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 가족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세대주 밑으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나요?
==>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매입, 양도시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세대주 분이 자가인데 그게 혹여 세금이나 문제가 생길지 해서요 제가 실제로 살고있는 곳에는 전입이 안되는 상황이라
주소를 옮겨야하는데 새로 제가 월셋방을 얻어 옮겨야하는지 , 다른 분 세대주 아래로 들어가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대로 있는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세대주의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것 자체는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주가 자가(본인 소유 주택)라고 해서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 가족일 경우는 세대를 합가를 하게 되면 주택수가 합산이 되어 세금이나 청약등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외 남인 경우는 주민등록을 같이 한다고 해도 주택수 합가에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닌 세대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동거인으로써 기재가 되고 실제 동일세대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나 청약등에 있어 현 세대주에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얻어 전입신고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