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LH 전세임대로 독립 시, 청년 주거급여 및 수급자 자격 분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LH 청년 전세임대에 당첨되어 독립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수급자 자격 분리 및 급여 지원 범위에 대해 정확한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1. 현재 가구 상황

현재 어머니와 저, 2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최근 파킨슨 진단을 받으셔서, 조만간 검사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실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2. 독립 예정 및 주거 조건

제가 9월 중순쯤 혼자 나가 살게 되면서 1인 가구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들어갈 집은 LH 전세임대(보증부월세) 매물이며 주거 비용은 [보증금 일부 본인부담 완료 + 집주인 월세 10만 원 + LH 지원금 이자 16만 원 = 총 주거비 월 26만 원]이 나가는 조건입니다.

독립 후 저의 개인 소득은 월 50만 원 이내로 고정될 예정입니다.

3. 전문가분들께 드리는 질문

질문 1: 제가 따로 나와서 1인 가구가 되었을 때, 저 개인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새로 신청하여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청년 분리지급 포함)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제 소득(50만 원 이하)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질문 2: 만약 주거급여나 기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제가 계약한 주거 조건(월세 10만 원 + 이자 16만 원 = 총 26만 원) 기준으로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제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 홀로 남으실 어머니의 수급자 자격(생계/의료급여)이나 수급비 액수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가장 안전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맞는지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LH 청년 전세임대로 독립하시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지를 다르게 하고 1인 가구로 분리 신청하시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자격을 새로 검토받으실 수 있어요. 월 소득 50만 원 정도라면 기준 중위소득 범위 내에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비 26만 원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최대 기준임대료 수준까지 지원이 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어머니 수급자 자격에는 큰 영향이 없도록 분리지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상담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