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동료간에 괴롭힘을 신고할때 일이터진날

입사한지 한달 가까이 되어가는데,오늘까지 같은직장 동료에게 갖은 막말에 신체적모욕까지(13세다친손가락) 당했습니다.경리과장님 말로는 회사사람들이 다~ 안다네요. 내나이가 64세입니다. 이나이에 시집갈것도 아니고 숨기고 취업을 한것도 아니며.이제껏 일하는데 불편없이 살아왔습니다.장해등급을 받은것도 아니고.본인에 장애정도입니다.회사직원들앞에서 큰소리로 나보고 근로계약서를 쓸때 솔직했어야한다며.소리소리 지르더군요.손가락하나 안펴진다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질않고 살아왔는데, 어제 저녁엔 살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참았습니다.하나에서 열.백까지 참견하느라.. 내가 입사전에 벌써 세사람이 싸우고 나가더라구요. 녹취를 해두려고합니다. 궁금한건, 일이 터진날 지인한테 사건에 관해 미우알고주알 통화녹음된것도 증거로 쓰일수 있을까요. 다행히 두개가 있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황 증거로서 도움될 수 있으나 실제 괴롭힘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녹음내역, 문자메시지 등)가 추가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또한 증거자료로써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확보하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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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인과 사건에 관한 녹음보다는 당사자(가해자)가 발언하는

    내용의 녹음이 괴롭힘 인정에 있어 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