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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27

직장 내 괴롭힘.............?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고 입사한지 1년 다되가요


위에 선배 즉 높은 임원도 아닌 젊은꼰대때매 너무 힘든데요

특징이 옛날군대처럼 부조리, 갈굼이런걸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당한거는요

1.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 모욕

2. 인격모욕

3. 업무 미공유

4. 개인사생활 공유, 악의적 소문, 허위사실 유포

5. 다른사람과 차별하여 과한 업무 부여

6. 업무 분배시 아랫사람 업무 많이 주는 행위

증거도 다있는데 신고하면 해결 가능할지.. 실제 사례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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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거니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 하시고, 1, 2, 4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에 노동부 신고를 하시면 조사를 해야하며, 회사에서도 징계가 내려갑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연히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는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우선은 직장내 절차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상 범죄가 된다면 고소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