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 분개 관련 질문합니다
협회 가입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송금까지했는데, 가입 취소로 반대분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기존전표
세금과공과 / 미지급금
부가세 /
반대분개는
가수금 / 세금과공과
/ 부가세(선수금)
로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협회 가입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송금까지했는데, 가입 취소로 반대분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기존전표
세금과공과 / 미지급금
부가세 /
반대분개는
가수금 / 세금과공과
/ 부가세(선수금)
로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중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한데, 가수금을 기말 결산 시점에는 정리하셔야 해서, 정리 시점에는
보통예금 / 가수금 분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수금, 가지급금은 가계정이라 기 중에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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