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 분개 관련 질문합니다

2022. 07. 27. 16:54



협회 가입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송금까지했는데, 가입 취소로 반대분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기존전표 

세금과공과 / 미지급금

부가세  /

반대분개는 

가수금 / 세금과공과

/ 부가세(선수금) 

로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송금까지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비용계정을 상계하려면 대변에 적는 것이 아니고, 차변에 (-)로 처리하셔야 추후 손익계산서에 올바르게 반영이 됩니다.

(차) 미수금, (-)세금과공과 (대)부가가치세대급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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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협회에 가입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경우로서 협회 가입이 취소된 경우 당초 가입비는 협회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시하신 회계처리에서 가수금을 미수금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2022. 07. 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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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기중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한데, 가수금을 기말 결산 시점에는 정리하셔야 해서, 정리 시점에는

      보통예금 / 가수금 분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수금, 가지급금은 가계정이라 기 중에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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