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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원숭이892
부유한원숭이89222.07.11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 빨간색이여도 무조건 정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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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8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일때 정지하셔야 합니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 규정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횡단보도 등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하여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아는건답변해드릴게요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색일때도 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한다.

    녹색일 경우 서행하면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뒤 우회전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신호기가 없는 곳도 정지해야 한다.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