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려 하는데 상대가 부인할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과 일을 하고 작업을 같이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꺼낼 일이 있어 같이 꺼내려 했는데 뒤에서 상대방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꺼내느라 손가락을 다치게 됐는데요 바로 이야기 하고 미안하다 해서 몇 시간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니 본인은 그럴 의도는 없었고 잡은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는데 목격자도 딱히 없었습니다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법률
상대방과 일을 하고 작업을 같이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꺼낼 일이 있어 같이 꺼내려 했는데 뒤에서 상대방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꺼내느라 손가락을 다치게 됐는데요 바로 이야기 하고 미안하다 해서 몇 시간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니 본인은 그럴 의도는 없었고 잡은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는데 목격자도 딱히 없었습니다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