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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빨간랍스타130
빨간랍스타130

전 직장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연락을 피해요.

A 직장 10월까지 근무하다가 사이 안좋게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까지 안주려고 해서 노동청 고발해서 받았고요.

현재 B 직장으로 이직하여 B 직장 연말정산은 완료했습니다.

A 직장에 연말정산 때문에 자료 좀 보내달라니까 연락도 안받고 어찌저찌해서 연락 했지만 3달 째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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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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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말정산 시에는 현 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5월에는 전직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종전 근무지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음해 0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04월 말 또는 05월 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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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의 자료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a회사 자료는 3월 말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