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줄경우 처리방법
A회사에서 2024-12-31 (24년의 마지막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B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A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줍니다.
A회사 직장 동료등 확인해보니 2월 3주차에 연말정산 결과 공유 및 환급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저에겐 묵묵부답입니다.
퇴사시 원천징수한 세금 환급 받은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원천징수한걸 국세청에 납부 하긴 했는지도 의문이고 모든게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