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미지급과 월급 지연 지급 신고

현재 회사에 약 2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대 현재 직장 동료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동료(a) 의견만 듣고 저와 다른 동료(b)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트집을 잡으니 힘듭니다.

어차피 이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못 다닐 거 같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과거 25년도에 급여명세서를 5개월 정도 못받았는대 퇴사시에 신고 가능할까요?(급여가 똑같아서 달라고는 안했었습니다)

또한 지금 급여가 계속 지연되서 나오는 중입니다.

반년은 넘은거 같네요 한 1년 정도?

4월 급여를 6월중순에 받았고요 5월 급여는 아직도 안나왔습니다. 밀리기 시작하더니 한 달씩 밀려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고사유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거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현재의 임금 지연 지급은 모두 노동청 신고 대상이며, 특히 임금 지연은 연 20%의 지연이자 청구 및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근거가 됩니다. 퇴사를 결정하시기 전, 체불 내역과 명세서 미교부 사실, 그리고 직장 내 갈등 상황에 대한 증빙 자료(통장 내역, 문자, 녹취 등)를 꼼꼼히 정리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달라고 하든 안하든 법에 따라 매달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지급일보다 하루만 늦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며, 임금 또한 임금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둘 다 가능합니다

    임금 지급 시 명세서를 함께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며, 명세서 미지급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임금을 제 때 주지 않는것 또한 정기일 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때문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