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미지급과 월급 지연 지급 신고
현재 회사에 약 2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대 현재 직장 동료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동료(a) 의견만 듣고 저와 다른 동료(b)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트집을 잡으니 힘듭니다.
어차피 이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못 다닐 거 같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과거 25년도에 급여명세서를 5개월 정도 못받았는대 퇴사시에 신고 가능할까요?(급여가 똑같아서 달라고는 안했었습니다)
또한 지금 급여가 계속 지연되서 나오는 중입니다.
반년은 넘은거 같네요 한 1년 정도?
4월 급여를 6월중순에 받았고요 5월 급여는 아직도 안나왔습니다. 밀리기 시작하더니 한 달씩 밀려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고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