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에서 녹음알바후 급여를 못받고있어요
2월 중반쯤 녹음 알바 진행하였고 약1300정도 되는 단어를 어플로 녹음하는 알바였습니다. 반려를 당해 재녹음도 여러번 하였고요... qa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급여를 줄수 있다며 5월초까지 질질 끌고 메일로 최종 qa에 통과를 못했다며 알바비를 줄수 없다네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이런경우 신고 할수 있나요? 재녹음까지 여러번 시키고 최종적으로 통과를 안시켰는데요... 이과정에서 최종통과를 못하면 급여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정확한 안내사항을 받은건 아니에요 주고받은 메일 보니까 애매하네요... '고객사가 까다로워서 최종 qa에 통과해야한다 ' 이런말이 있긴한데 너무 괘씸해서요 ..그럼 재녹음을 시키질 말던가... 알바 공고에 알바비를 못받을수도 있다는 내용을 올리면 솔직히 그알바 누가 하나요 ? 공고에는 그냥 녹음할사람만 구한다 적혀있었어요 . 1300개 녹음하는데 4시간 걸렸고 재녹음도 여러번 했는데.... 어처구니까 없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근로계약관계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것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성이 조금 애매해 보이나,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게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자성 인정 판례를 첨부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세지, 녹취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