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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관련 일배책 보험사 처리 문의입니다.

부부가 각자 일배책 (자기부담금20만원)을 가입되어있는데요.

한달전에 아랫집 화장실 누수가있어서 80만원의 비용을 처리하고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부부중 한명만 보험금 청구해도 거주 가족 각자의 일배책을 체크해서 한건에 관한 비용청구를 나눠서 해준다는걸 알고있고 실제로 이미 와이프쪽 보험은 금액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와이프쪽 보험사가 제 보험사쪽으로 내용을 전달했다고는 하는데 제 보험사쪽에서 확인되는바가 없다면서 치일피일 지급이 미뤄진게 거의 3주가 되어갑니다. 와이프쪽 보험사는 제 보험사쪽에서 누락시켰다 다시 보내보겠다하고 저희 보험사 담당자는 확인되는 바가 없다고 해서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요약

  1. 아랫집누수로 각자 일배책있는 부부가 80만원으로 수리함
  2. 부부중 한명이 각자의 일배책을 체크해서 보험 청구 요청함.
  3. 청구요청한쪽의 피보험자는 일주일내로 80만원의 절반인 40만원을 지급받음.
  4. 나머지 한명의 피보험자쪽 담당자는 확인이되지않는다, 청구한 보험사쪽 담당자는 내용전달했으나 그쪽이 누락시킨것같다는 상황이 3주이상 지체됨.
  5. 신청자가 와이프인지라 제가 어떻게 할수도 없는상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본인의 일배책 보험사에 홈페이지또는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하시고, 배우자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내역을 같이 업로드함으로써 정식 보험접수를 하여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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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딥답한 상황이시네요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해주면 기다리지 마시고 지급안된 보험사에 신규로 접수를 해버리세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일듯 합니다

    1명 평가
  • 일배책이 2개인 경우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한쪽에서 반을 지급받았다면 나머지 한곳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에 대한 처리 상황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한쪽을 직접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접수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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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류 가지고 계시면 그걸로 다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서류 가지고 계신 부분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지연사유를 알아야 해결방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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