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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 질문입니다.

와이프랑 제가 각각의 종합보험에서

본인은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20만원) 가입금액 1억]

와이프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20만원) 가입금액 1억] 을 가지고있는데요.

이번에 아랫집 화장실 누수가 생겨서 고쳐드리는 비용으로 80만원 나왔습니다.

보수기사님께서 보험에 관한 서류나 증거 사진등을 알아서 잘 챙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음 청구신청하는거라 확실하지않아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집은 자가입니다.

1. 와이프 혹은 본인중 둘중 한명만 청구 진행해도 알아서 각각의 보험사에서 집계되어서 비례보상처리 되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접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그렇다면 각각 자기부담금 20만원인데, 최종적으로 받게될 금액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와 두분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각각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수는 본인부담금 5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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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누수로 인한 이;ㄹ상생활배상책임 사고 접수시

    우선 두개의 보험사에 청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군대 보험사 청구를 하시면서 배우자의 일배책도 있음을 보험사에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일배책이 두개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은 비례보상이며 자기부담금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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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담보는 비례보상 대상이 맞습니다. 제가 계산 방법 등을 안내해 둔 자료가 있사오니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중복가입]
    https://www.a-ha.io/experts/columns/41b5d97d6b57416aaa454e113c1adc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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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이든 아내분이든 둘 중 한분만 청구해도 되시고 두분이 다 가입이 되어 있고 부부시고 같이 거주를 하시니 자기부담금은 면책이 됩니다.

    즉, 수리를 먼저 하고 보험금을 나중에 받는 형식이지만 자기부담금은 없어 80만원 그대로 받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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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 두분 모두 동일한 사고에 대해 각각의 보험으로 중복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책임보험의 실제 가해자 1명의 배상책임을 기준으로 1건만 지급되기 때문에 와이프분이든 본인이든 한분만 선택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리비가 80만원이고 작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면 보험금은 60만원만 지급됩니다. 두사람의 보험을 동시에 사용하여 자기부담금을 줄이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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