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에 관련하여 여쭈고자 합니다.
모친 보유 통장에 3천만원정도 있는데 돌아가시기면 비용 등으로 사용코자 돌아가시기 전에 잔액을 모두 인출하고 상속세신고시 다른 재산과 함께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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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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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말씀대로 하셔도 됩니다
추후에 상속재산에 가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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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05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생존시 어머니의 예금 등을 미리 인출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
으로 어머니 계좌에서 생활비, 카드사용액, 병원비 등을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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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인출금액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