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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개인사업자인데.. 직종 변경하고싶습니다.

현재 1인 창업으로 개인사업자로 해두었습니다..

간이사업자로 신청하고 싶었는데 업종상 불가능이라 하더라구요..

아직은 매출이 없어서 꾸준히 매출을 보려면 2년정도 걸릴것같습니다.

그동안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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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 관련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매출이 없으니 나오는 세금도 없을 것 입니다.

    세무적은 신고는 해야하니 참고하시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막연합니다. 업종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창업의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종소세 필요경비 처리를 빠짐없이 하는 것이 추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 비해 일반과세자의 장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매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대하여 그 마저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되지도 않아 환급세액도 발생하지 않는 데에 비해,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하여 지급받은 매출세액 전액을 지급하는 대신 매입에 대하여 지급한 매입세액 전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출하시는 매입의 적격증빙을 확실히 요청하셔서 최대한 매입세액과 비용을 많이 공제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적게낼 수 있는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매출이 없다고 하시니 세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평소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을 잘 챙겨두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