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청을 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파산신청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20~30대 젊은층들이 주식,가상화폐에 대해서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하는데 파산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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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2. 채무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4. 채무가 금융기관 10곳 이상에 있어야 합니다.
5.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6.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며, 파산 선고 후에는 면책 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고 압류 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