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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개구리163
매매가 1억5천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하려는데 채권이 1억9천이 잡혀있습니다
저는 보증금 2000만원인데 최우선변제금은 3400만원입니다 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최우선 변제금 1순위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만 위와 같다면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내라고 할 것이나
월세가 있는 경우 환산식에 의하면 월세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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