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력사무소도 하루 하루 나간걸 세금때나요?
이력소장이 세금 확인을 못했다고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장소마다 7일 넘는곳은 없습니다
인력사무소도 하루 일한걸 세금 때나요?
그걸 때 면 나중에 안나가게되면 회수도 안되는대
때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도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 일당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