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어떻게해야할까요?????

2021. 08. 13. 06:19

저희 할아버지께서 첩이둘이였는데 그중 2번째첩이 저희할머니인데요 첫번째첩의자식들은 7분이구요 아직소유권이전을하지못하엿고 꾀나오랜시간이흘렀습니다

재산세는 저희아버지께서 납부를해오셨습니다 이경우에 소유권에 유리한지 또는 어떻게해야 소유권을가져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담처도 가르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로펌에 방문하셔서 상담하면 되겠습니다.

2021. 08. 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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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법률적으로 중혼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첩이라고 표현 하신 부분에서 중혼인 할머님이나 다른 분의 직계 비속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 08. 1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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