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어머니, 피보험자가 어머니,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이와달리 보험계약자가 어머니이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어머니가 아닌
경우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해당 보험계약에 대한 납입보험료 및 이자상당액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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