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에 공동 지분권자의 자동차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 등을 하여 자동차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취득한 이후에 자동차를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자동차 유상매매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등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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