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자동차 명의변경 시 명의 만큼의 취득세만 지불하면 되나요?
차량가액이 5천만원이고 최초 구매에 대한 취득세는 모두 납부하였고 명의가 1:9로 공동으로 되어있다고 할때,
1에서 9로 명의이전하여 단독명의로 만들려면 1에 해당하는 500만원에 대한 차량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500만원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명의 이전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에 공동 지분권자의 자동차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 등을 하여 자동차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취득한 이후에 자동차를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자동차 유상매매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등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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