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도블럭 공사를 외주를 주었습니다. 하자가 생겼는데 전혀 조치를 않고 있습니다 형사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보도에 설치 공사가 있어 작업을 마무리하고 보도 작업만 현지업체에 외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전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용은 지불을 완료한 상태이고 문자로 깨진 보도를 교환하도록 다 업무지시를 하였고 하자발생안토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자없이 작업했다고 우기고 있어 지방이라 갈수도없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준공일이 다가와서 난감한 상태입니다. 빨리 조치할려면 민사보다 형사처벌이 있어야 할것같은데 처리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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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자보수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