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대상지역 공고전 무주택으로 분양권 계약한게 맞나요?
기존주택 계약 체결 후 잔금치르기 전에 중도금은 납부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새로운 분양권을 계약 한 경우
무주택 상태로 분양권 계약한 거 맞ㅈ죠?
나중에 준공된 주택 팔 때 거주요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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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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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에 해당 분양권에 따른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종전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택 수 판정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으로 지정된 경우 향후 주택으로 완성시 보유조건과 거주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분양권이 아닌 기존 건물의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한 것은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맞습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