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퇴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027년 4월 18일 보증금 2억6천100만원 임대사업자 매물 전세 만기 임차인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예상치못한 주택 구매로
2026년 12월 29일(잔금일)전까지, 1억 5천 버팀목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 1억 11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한 부동산에서 건물 전체 매물을 관리 담당하고 있는데,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홍보해서 세입자를 구해와도 되는지
2.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3개월치 이자를 지불하고 퇴거할수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만기 이전에 계약 해지를 희망하시는 경우이며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 일시와 방법을 합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으면 계약 만기까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고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 역시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최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