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 전 퇴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027년 4월 18일 보증금 2억6천100만원 임대사업자 매물 전세 만기 임차인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예상치못한 주택 구매로
2026년 12월 29일(잔금일)전까지, 1억 5천 버팀목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 1억 11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한 부동산에서 건물 전체 매물을 관리 담당하고 있는데,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홍보해서 세입자를 구해와도 되는지
2.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3개월치 이자를 지불하고 퇴거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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