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 이사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3. 17. 15:57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1억2000천 중기청80%빌라에 살고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5월 말이고 만기 전 이사할 일이 생겨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미리 이사갈 집을 구했습니다.

4월 초 이사날을 잡아놓고 세입자를 구하는데, 현재 전세집의 대출문제로 새로운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고 있습니다. 이사 갈 집을 구한 상태에서 세입자를 구하다보니 초조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과 상의끝에 세입자를 못구해도 이사날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통화상(녹음함)으로 약속은 하셨는데, 그 때가서 돈이 마련이 안됐다고 말을 바꾸실까봐 불안합니다. 그냥 믿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업을까요? 이사 날 보증금을 돌려받고 잔금을 못치르면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만기 전 이사 날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의 원칙은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5월말에 일대임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하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임대인은 5월말 까지는 임차인이 전세 만기전에 이사를 한다고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과 구두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완만히 해결될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당사자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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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의 약속 이행을 요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약 약속대로 이사날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2. 03. 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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