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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극락조97
포근한극락조9722.11.18

강제적 직무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모 통신사 고객샌터 재직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취업 공고 상 마케팅 업무가 전혀 없는 인바운드 콜센터라 되어 있어 지원했으나 실제로는 고객들 요금제를 올리는 업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1년 간 재직하였고 최근 갑작스레 공고 당시 안내 받은 인바운드가 아닌 아웃바운드 요금제 상향 전문팀으로 전배까지 되었습니다. 회사에 공고 상 마케팅 업무는 없지 않았냐고 따졌지만 이 업무는 마케팅이 아니라 하며 발뺌하더라구요. 마케팅 동의된 고객에게만 전화하는 업무임에도 불가하고요. 실제로 인바운드 업무 볼 때 마케팅 동의 안 되어있는 고객은 일회성으로 마케팅 동의까지 받아 요금제를 올리게 하면서도 마케팅이 아니라는 궤변을 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유로 부당한 통보식 직종 변경 자진 퇴사 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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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직명령의 정당성과 별개로 이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는 동시행규칙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특정된 직무를 일방적으로 변경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지만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