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계약기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나요?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임차인 양측 모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말도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어 기간만료일로부터 2년간(총3년이 되죠) 임차인이 더 있을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임차인이 퇴거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이 1년이 아닌 2년이 되어
원래계약한 기간에서 1년 더 지나야 만기가도래하는 것인지요?
임차인이 2년 계약후 갱신청구해서 2년 더 있었고 그 다음에는 1년으로 계약하자고 해서 1년 계약을 했는데요.
1년 계약 시에도 묵시저 갱신이 적용되어 1년 계약기간에 묵시적갱신 2년 기간이 되는 것인지
2년 계약한 걸로 되어 1년 더 있다가 만기 2개월 전까지 나갈 건지 재계약하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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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계약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1년으로 보고 생각을 해야 하며, 1년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되어 총 3년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므로 임차인이 해지통지 후 3개월 후면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