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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25.02.25

1년 계약기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나요?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임차인 양측 모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말도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어 기간만료일로부터 2년간(총3년이 되죠) 임차인이 더 있을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임차인이 퇴거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이 1년이 아닌 2년이 되어

원래계약한 기간에서 1년 더 지나야 만기가도래하는 것인지요?

임차인이 2년 계약후 갱신청구해서 2년 더 있었고 그 다음에는 1년으로 계약하자고 해서 1년 계약을 했는데요.

1년 계약 시에도 묵시저 갱신이 적용되어 1년 계약기간에 묵시적갱신 2년 기간이 되는 것인지

2년 계약한 걸로 되어 1년 더 있다가 만기 2개월 전까지 나갈 건지 재계약하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계약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1년으로 보고 생각을 해야 하며, 1년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되어 총 3년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므로 임차인이 해지통지 후 3개월 후면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하게됩니다.